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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긋는여자

[영화] 소수의견 (Minority Opinion, 2013) / 스포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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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소수의견 (Minority Opinion, 2013)


ㅋㅋㅋㅋ 지극히 개인적인 캡쳐

형소법 선생님이 꼭 보라고 계속 추천해주신 영화





학습영화인가여

친절하게 자막까지 넣어주네요

ㅋㅋㅋ


법 쫌 아는 사람들은 법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보면 뭔 고증을 저런식으로 하냐며 분노하곤 하는데

이건 하나같이 꼭 보라고. 대신 재미는 없지만 여태 나온 작품 중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고증을 보여준다며 ㅋㅋ

...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재미는 없고요 (고증과 재미는 반비례 관계)

개인적으론 바른 언론인(?)의 대변인으로 나온 듯한 김옥빈씨 연기에도 반쯤 감정이입 되면서 짜증이 나서ㅠㅠ


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





" 기각할거야! 이제와서 국민참여재판이라니 "





" 참여재판은 기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"

" 꼭 그런건 아니죠. 대법원 판례 보시겠습니까? "





" 이봐 당신들. 내가 못 미더워?

왜요? 내가 홍검사랑 친구라서? 이사람들이 정말. 

그게 판결에 영향을 미칠거 같아? "


" 참여재판을 미끼로 관할이전을 한다아? "


이 모든 것들이 대사임...










로또 맞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 배심원 되기





요건 민사라서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당

재판장 맞은편 정면으로 원고는 왼쪽, 피고는 오른쪽 (사진상 불출석)





" 징계혐의자인 윤진원 변호사가 기소라도 됐습니까? 저 건은 지금 수사중입니까?

기소는커녕 수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진은 어떻게 알고 찾아냈죠? 표적수사라도 하셨습니까?

전 말입니다. 검찰이 징계심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


이봐요. 검사장님은 징계신청인이지, 이해당사자가 아니죠.

여긴 법정이 아니고, 검사님은 기소를 한게 아니라 징계심의를 신청한 거예요. 맞죠?

그러니까 나는 오직 징계혐의자인 윤변호사에게만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 "


와... 넘나 멋진 거...

조목조목 말로 발라버리는 거 완전 bbbbbb





내 폰 바탕화면...♥


공판준비기일은 증거, 증인채택 요런거 정식 공판 때 뭐뭐 할건지 얘기하면서 미리 정리하는 절차

그래서 쪼마난 방에서 판사와 검사측 피고인측 요렇게 당사자들만 참여하지요





현장검증 및 압수를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





그리고 몰래 뽀개버리는 거지유

문제의 보이스펜.jpg





언론인 vs 법조인


이 사건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야 vs  지금 박재호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

티격태격





검찰청장이 출두하셨습니다





다 씹어버리겠다 와그작와그작





생각지 못한 증인 등장!!





" 검사가 시켰어요. 검사가 다 시킨거라구요 "





" 이의있습니다!!!!!!!!!!!!!!!!!!!!! "





" 그니까 뭐에 대한 어떤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? (피곤피곤) "





" 기각합니다. 계속하세요 "





문제의 보이스펜2.jpg





" 재판장님!!!!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"





" 이봐요, 변호인.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죠. 내가 "





" 재판장님. 이거 사본입니다.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"





" 네, 맞습니다"





"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.

하지만 검찰이 압수한게 사본이고 여기 있는 게 원본입니다"





" ...예.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"





근데 원래는 저거 저렇게 바로 틀 수 없어요ㅠㅠ 검사 말이 맞긴 함ㅠㅠ


그치만 분노한 저들 맘 = 내맘 = 여러분맘 이니깐 ...

여기에선 그냥 너그럽게 영화적 허용을 인정하면서 다함께 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합시다ㅋㅋㅋㅋㅋ





다 듣고 나서 갑자기 배심원들이 다 손 들어서





질문지 받아서





요로코롬 재판장님이 대신 질문을 해줍니다

직접 질문할 수는 없어용





질문의 당사자인 검사는

밖으로 나가버리고...





형사사건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

헌법에 보장된 법정진술권입니다.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가해줍니다





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으로 만났지만

같이 아들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는 아부지들





두둥 판결합니다


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정당방위 성립으로 의견을 모아줬지만 (피고인 측 주장) 

배심원 의견 = 판결 아닙니당 (only 권고적 효력)

판사는 처음 검사가 공소제기한 대로, 그치만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





집행유예가 나온게 아닌데 저렇게 변호인이랑 밖에 나올 수 있낭...

여튼 기자들 바글바글





시간이 꽤 흐르고 난 후 

당시 검사였던 홍재덕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





" 사무실도 가까운 거 같던데, 가끔 봅시다 

내가 옷 벗은게 그쪽 탓인가.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변호사 생활. 할 만 합니다 "





" 네. 전관예우가 있겠죠 "





" 음모는 없었어요. 기소, 내가 단독으로 한겁니다 "





" 끝까지 들어 임마. 

누가 나한테 전화라도 한 통 걸었을거 같아? 웃기지마. 나는 그런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. 

국가라는 건 말이다. 

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유지되는 거야.

말하자면 박재원은 희생을 한거고 난 봉사를 한거지.

근데 넌. 결국 넌 뭘 한거냐? 

니가 아는게 뭐야 임마 "


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고 사라짐니다......





그래서 어쩌라고?ㅋㅋㅋㅋㅋㅋㅋ

쿨하게 명함으로 제비뜨기하는 우리의 윤계상ㅋㅋㅋㅋ


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스크롤 내려 보신 분이 있다면

......





" 에이씨! 법률용어 드럽게 어려워요. 지들끼리만 알아들어 "


극중 김옥빈도 분노했다고 합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

고증도 좋지만 대사의 절반이 교과서 문구인가여... 왜케 줄줄 읊어댄디야ㅠㅠ


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장답사(?)가는 느낌으로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

일반인들에겐 노잼일게 뻔... ㅠ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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